반응형 황혼이혼 퇴직금1 이혼하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나눠야 하나?|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이혼하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나눠야 하나?|재산분할 기준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아직 회사를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당시 계속 근무 중이라도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가 현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지금까지 쌓인 퇴직급여 전체를 무조건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50대·60대 황혼이혼에서는 아파트 다음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퇴직도 안 했으니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