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소상공인 꼭 알아두세요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전격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의 수수료 인하이며,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50% 수준까지 인하되는 큰 변화입니다.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수수료 인하 내용 요약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일반 납세자 | 0.8% → 0.7% | 0.5% → 0.4% |
|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0.8% → 0.4% | 0.5% → 0.15% |
이처럼 영세사업자의 핵심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폭 인하됩니다.
✔️ 영세사업자 기준은?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만 추가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추계(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업종별 연매출 최대 3억원 미만)
중요! 종합소득세 관련 수수료 인하는 전년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인하된 수수료율 확인 방법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 로그인한 개인/사업자 기준으로만 조회 가능
✔️ 시행일 및 적용 시기
- 시행일: 2025년 12월 2일부터
- 영세사업자 반영 시기: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연 2회 업데이트 (3월, 9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연 1회 반영 (11월)
✔️ 기대 효과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통해 납세자 부담이 약 16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건수는 400만 건 이상, 금액은 약 19조 원에 달하며,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수료 관련 Q&A (자주 묻는 질문)
- Q. 간이과세자인데 종합소득세 납부에도 추가 인하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에만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수료 인하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후에만 적용됩니다.
✔️ 마무리: 세금 납부도 전략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국세청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선 실질적인 민생지원 조치입니다.
2025년 12월 이후에는 카드 납부 시 어떤 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세금 납부에 따른 비용도 아끼는 현명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Q&A
※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정부 및 국세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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