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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원 정보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완화!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 총정리

by deep8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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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줄인다! 9만 8000명 혜택 받는다

2025년, 국민연금이 더 따뜻해집니다.
근로 중인 노령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감액 제도가 완화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9만 8000명의 감액 대상자가 제외되며,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연금 감액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25%까지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1·2구간을 폐지하여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듭니다.👇

초과소득 구간(기존) 감액률 감액 상한 변경 내용
100만 원 미만 5% 최대 5만 원 폐지
100만 ~ 200만 원 미만 15% 최대 15만 원 폐지
200만 원 이상 25% 최대 25만 원 유지

📌 변경 핵심: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왜 제도가 바뀌었을까?

📈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기준,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유지와 의료비 마련을 위해
퇴직 후에도 근로나 사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인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는 일을 포기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90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회 통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

  • 🎯 감액 대상자 약 9만 8000명 감액 제외
  • 💸 감액 총액 약 496억 원 감소 (2023년 기준)
  • 💼 근로 의욕 증대 +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 기대

📅 시행 시기:

  •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적용 대상: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 미성년자 부양의무 불이행 시 사망급여 제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는 도덕적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부양의무 위반 시 수급 제한 조항

  • 자녀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박탈당한 부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수급 불가

📅 해당 조항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 이제는 부양의무와 책임도 국민연금 수급권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복지부의 입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연금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 044-20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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