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지원 정보

생계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근로소득·창업 시 수급 자격 유지 조건 총정리

by deep8 2026. 1. 6.
반응형

생계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창업 시 영향 총정리 (2026년 기준)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 알바라도 하면 끊기는 거 아닌가요?”
“창업하면 수급 자격 박탈된다던데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급 중단”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일을 시작해도 반드시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급 중 취업·근로·창업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립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본 원칙: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 공식입니다: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즉, 소득이 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생기면? → 공제를 적용해서 판단

2026년 기준, 근로·사업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대상 공제 금액
기본 공제 모든 수급자 월 소득의 30%
추가 공제 청년(34세 이하) 월 최대 60만 원 추가 공제

🔸 예시 ①: 1인 가구 청년, 월급 150만 원

  • 기본 공제 30%: 45만 원
  • 청년 추가 공제: 60만 원
  • 총 공제액: 105만 원
    실제 소득인정액: 150 – 105 = 45만 원

👉 2026년 1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므로 수급 유지 가능


🔸 예시 ②: 4인 가구, 가구 총소득 월 230만 원

  • 가구 전체 소득에서 공제 적용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78,316원 이하이면 수급 유지 가능

💡 단순 취업·근로 소득 증가만으로 바로 탈락되진 않음


✅ 창업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은 계산이 좀 더 복잡합니다.

📌 사업소득 인정 방식

사업소득 = 매출 – 필요경비(기본율 적용 or 실지 경비)

  • 실제 지출이 많은 업종(자영업, 배달 등)은 실제 경비 인정 가능
  • 예: 월 매출 200만 원, 순수익 50만 원 → 5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

📌 필요서류

  • 매출 입금 내역
  • 임대료, 재료비, 경비 지출 증빙
  • 간이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제출)

✅ 이런 경우엔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상황 영향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수급 중단 or 감액
취업 후 소득 증가 신고 안 함 부정수급 처리 → 환수 + 고발 가능
창업 후 고소득 발생 기준 초과 시 중단 가능성 있음
근로능력자 수급자, 자활사업 미참여 감액 또는 중단 사유 됨

📌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센터에 소득 변경 신고 필수!


✅ 수급 중단 없이 일하는 팁

  1. 청년이면 무조건 공제 적용 → 34세 이하면 월 60만 원까지 공제
  2. 일시적 소득 증가라면, 증빙하면 예외 가능 (수습기간, 프리랜서 등)
  3. 사업소득은 경비 최대한 증빙해서 순수익 줄이기
  4. 근로능력자라면 자활사업 참여 or 구직활동 증빙

✅ 마무리 요약

  • 생계급여 수급 중 근로·창업을 시작해도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진 않습니다.
  • 공제 제도(기본 + 청년 추가공제)를 잘 활용하면 수급 유지 가능
  • 창업 시에는 실제 수익만 소득으로 인정되며, 경비 증빙 중요
  • 단,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복지가 끊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하면서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응형